시민권 | f2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출산시 아기가 시민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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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프로세스가 있는지도궁금합니다
어떤프로세스가 있는지도궁금합니다
작성일2023-09-29 13:37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이가 미국령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름은 미리 지어서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출생신고용 이름을 물어보면 미리 지어 놓은 이름 말하시면 되겠고
이름을 미쳐 지어 놓지 못했으면 병원에서 이름 리스트를 주면 거기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름은 미리 지어서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출생신고용 이름을 물어보면 미리 지어 놓은 이름 말하시면 되겠고
이름을 미쳐 지어 놓지 못했으면 병원에서 이름 리스트를 주면 거기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갈 때쯤에는 시티홀에서 아이 출생신고서 발급 받아서 우체국에서 아이 미국 여권 발급 받으면 됩니다
미국 여권으로 아이의 모든 신분이 증명됩니다
만약에 그전에 아이가 외국으로 출국 (한국이나 기타 여행등등…) 할 경우라도 위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미국 여권으로 아이의 모든 신분이 증명됩니다
만약에 그전에 아이가 외국으로 출국 (한국이나 기타 여행등등…) 할 경우라도 위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영해·영공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런 해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중론입니다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런 해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중론입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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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