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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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 12월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몇개월 후 리엔터리퍼밋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 뒤에 2019년 6월 13일에 재입국하였는데...언제쯤이면 시민권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몇개월 후 리엔터리퍼밋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 뒤에 2019년 6월 13일에 재입국하였는데...언제쯤이면 시민권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2022-12-21 17:57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은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입국한날로부터 5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2024년3월13일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은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입국한날로부터 5년이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2024년3월13일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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