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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짜 이름 밝히면

몇년전에 백화점에서 좀도둑으로 체포되었을때, 본인 이름을 본명이 아닌 친구 이름을 말했고, 그 사건이 벌금 내고 잘 마무리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무리 남의 이름을 사용 했어도, 이민 인터뷰하러 가면, 그 범죄에 대한 기록이 이민관 책상위에 이미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는데, 지문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자가 그때 다른 이름으로 잡혔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좀도둑 사건 과 또 하나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좀 도둑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즉 벌금을 내고, 그 사건이 잘 끝났다는 증거를 해당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받아서 그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1-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할때, 체포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면, 인터뷰 할때라도 꼭 그 사실을 밝혀야 하고 잘 끝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경찰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밝힌 것은 조금문제가 됩니다.

미국 이민법상에 영주권을 주지 않는 부류로, 미국 비자 관련하여 허위가 있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게 되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안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국을 할때, 미국 비자가 있는 남의 여권으로 본인 사진만 바꾸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일반 이민이건 시민권자 배우자이건 영주권을 안 줍니다.

자기 본인을 숨긴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허위가 다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그 허위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즉 별것 아닌 사항에 허위는 용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자기 본인의 이름을 숨기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가짜 이름 밝혔다면 미국 입국과 관련된 허위는 아니고, 일반 범죄와 관련된 허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즉 경찰에 거짓말 한것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범죄에 해당 되어 영주권을 못 받느냐에 대해서 판단 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허위서류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영주권을 거절 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카나다에서 미국 밴쿠버로 입국 하는 필리핀 사람이 국경 수비대에 말하면서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자기 사촌이름을 사용 했던 것 때문에 추방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합법한 비자가 있어서 자기 이름을 사용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입국 할수 있었는데 남의 이름으로 사용 한것은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한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 한것이 아니라고 하여 추방을 정지 시켜준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에 가짜 이름 밝혔다면 이민국은 영주권을 안줄 가능성이 많지만, 영주권 거절이후 추방 재판을 하게 될때, 본명 이름을 사용 안한 것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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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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