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 연장 - 개인 스폰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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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인턴취업비자로 출국할 예정에 있는데요.
비자 연장 및 영주권 취득이 목표라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얘기하니
미국에 사는 미국인 지인이 자신이 비자연장의 스폰서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기본적으로 제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지겠다고 정부에 insuring을 하는 형태라고 하더라구요.
재산을 좀 가진 개인이 비자연장의 스폰서가 되어주는 게 가능한가요? (취업의 형태가 아닌)
그 친구 직업은 asset consulta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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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09 23:44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현재 J-1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것으로 추측됩니다. J-1은 인턴은 12개월에서 최장 16개월로 연장받을수 없습니다. 다른비자로 체류신분변경이나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스폰서해서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은 극히 일부 조건을 갖추었을경우 현실성이 없습니다. J-1비자로 입국하신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받아보고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인의 자문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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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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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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