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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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초청 영주권, 미국입국후 진행하면
영주권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감사합니다....
부모초청 영주권, 미국입국후 진행하면
영주권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감사합니다....
작성일2023-05-27 00:16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5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처음 입국목적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경우 입국의도와 다르다고 거짓말한것으로 거절 했습니다. 이민국에는 90일 조항이 없지만 최근까지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고로 이민관이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이후 지난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조항이 60일로 환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5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처음 입국목적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경우 입국의도와 다르다고 거짓말한것으로 거절 했습니다. 이민국에는 90일 조항이 없지만 최근까지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고로 이민관이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이후 지난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조항이 60일로 환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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