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배우자 영주권얻게 하는 과정에 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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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 여자와 결혼 예정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말고 식만 치루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거기서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나올때까지 떨어져 살 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학생비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제 계획은
1. 한국에서 결혼
2. 저 먼저 귀국 하고 배우자는 한달뒤에 학교 스케줄에 맞춰 학생비자로 미국 입국
3. 학교 계속 다니면서/학생비자 갱신하면서 배우자 초청(I-130) 신청
4. CR1 신청
5. 영주권
인데 이 계획에 위험성이나 risk 가 있을까요?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거기서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나올때까지 떨어져 살 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학생비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제 계획은
1. 한국에서 결혼
2. 저 먼저 귀국 하고 배우자는 한달뒤에 학교 스케줄에 맞춰 학생비자로 미국 입국
3. 학교 계속 다니면서/학생비자 갱신하면서 배우자 초청(I-130) 신청
4. CR1 신청
5. 영주권
인데 이 계획에 위험성이나 risk 가 있을까요?
작성일2023-05-08 14:33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I-130)과 영주권(I-485)을 신청하셔도되고 I-130 신청후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이민비자 신청도 가능한데 왜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만 하셔도되고 미국에 혼인신고를 또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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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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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pay the international student tuition for ur wife until getting the green card (roughly two to thre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