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리엔트리 퍼밋 중간에 미국 방문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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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중인데, 남편이 한국에 직장이 구해져서 남편 혼자만 2-3년간 한국에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한국에 가지만 직장이 다시 구해지면 돌아오려고 합니다.
리엔트리 퍼밋 2년짜리를 승인받고 한국에 머물다가 6개월이나 1년 지난 시점쯤 중간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 보러 잠깐 들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주일~한달정도 미국 가족들 보고 한국에 다시 돌아갈 경우에요.
리엔트리 퍼밋이 소멸되고 다시 받아야 되나요. 다시 받기에 너무 기간이 짧을까봐 걱정되네요.
아니면 이스타 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입국하고 리엔트퍼밋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유효할까요.
리엔트리 퍼밋 2년짜리를 승인받고 한국에 머물다가 6개월이나 1년 지난 시점쯤 중간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 보러 잠깐 들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주일~한달정도 미국 가족들 보고 한국에 다시 돌아갈 경우에요.
리엔트리 퍼밋이 소멸되고 다시 받아야 되나요. 다시 받기에 너무 기간이 짧을까봐 걱정되네요.
아니면 이스타 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입국하고 리엔트퍼밋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유효할까요.
작성일2023-02-22 14:58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이용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는게 중요합니다.
처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게되면 2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동안 미국 출입국은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았어도 6개월에 한번은 미국을 방문하신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하나만으로 미국 재입국을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 심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 방문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는 해마다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를 계속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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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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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게되면 2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동안 미국 출입국은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았어도 6개월에 한번은 미국을 방문하신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하나만으로 미국 재입국을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 심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 방문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는 해마다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를 계속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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