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유학비자 학교 트렌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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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비자로 체류중입니다.
부득이한 이사로 학교를 한번 트렌스퍼 했는데 지금 학교가 환경이 너무 안좋아요.
다른 학교로 트렌스퍼 하고싶은데 학교 트렌스퍼는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겐 간절한 문제이니 정확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유학비자로 체류중입니다.
부득이한 이사로 학교를 한번 트렌스퍼 했는데 지금 학교가 환경이 너무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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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겐 간절한 문제이니 정확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작성일2023-11-20 07:45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전학할려는 학교에서 일단 학생의 신상을 점검한후, 이전학교에 “전학 요청서”(Transfer Report)를 요청하는데, 이 내용은 학생이 학비지급 그리고 적절한 수강기록을 가지고 FULL-TIME으로 등록 그리고 이수하였느냐 입니다.
이전학교에서 어떠한 이유로 문제를 삼아 전학요청서에 문제를 제기하면, 학생을 받으려는 학교는 절대로 전학을 허락할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학생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민국에 따로 “학생 신분복원”신청을 하여 회복을 받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새로운 I-20로 다시 입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경우, 법은 있으되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학교가 많이 있어 그저 새로운 I-20만 발급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SEVIS규정에 의하면 이런 학교는 I-20발급 권한을 취소할수 있다는 이민국의 강경한 지침이 있어 I-20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전학 요청서를 이전 학교로 부터 만족하게 받은후에 새로운 I-20를 발급하고, 학생은 새로운 I-20를 가지고만 있으면 학생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일단 새로 다니실 학교와 현재 다니는 학교의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전학교에서 어떠한 이유로 문제를 삼아 전학요청서에 문제를 제기하면, 학생을 받으려는 학교는 절대로 전학을 허락할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학생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민국에 따로 “학생 신분복원”신청을 하여 회복을 받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새로운 I-20로 다시 입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경우, 법은 있으되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학교가 많이 있어 그저 새로운 I-20만 발급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SEVIS규정에 의하면 이런 학교는 I-20발급 권한을 취소할수 있다는 이민국의 강경한 지침이 있어 I-20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전학 요청서를 이전 학교로 부터 만족하게 받은후에 새로운 I-20를 발급하고, 학생은 새로운 I-20를 가지고만 있으면 학생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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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