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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일단 여행비자(노비자)
로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되어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친구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글링을 해보았는데, 불체자도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다 체류기간을 넘긴 후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여행비자(노비자)로 들어왔다 체류기간이 지나면 결혼을 해도 나오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아서 불안해서 글 남깁니다

작성일2023-09-30 09:34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한사람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되어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정책메모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고 90일 이후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의 폭을 넓게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이 없어야 하고 이민국이 신청자에 대해 엄청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어야 하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 이슈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로 입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입국 심사시에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상용이나 관광 목적이어야 합니다. 입국심사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밝히게되면 입국 목적이 맞지않으므로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 이후 지난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조항이 60일로 환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심사관이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서류준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해도 추방재판을 종료시키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기간을 넘겨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라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해도 구제될 수가 없으므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해도 영주권을 신청한 뒤 신청자의 과거 이민법위반이나 형사 기록 등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의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해 이민국 인터뷰를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영주권신청시 무엇보다도 사전의도된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는점등을 증명할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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