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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J1 트레이니에서 F1 학생비자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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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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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트레이니를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스폰서 측에서는 4/20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비자를 연장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더이상 일하기가 싫어서 J1 비자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5/5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과학쪽 학사가 있지만 미국에서 미술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커뮤니티 콜리지에 미술대학에 등록하여 i-20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j1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한국에 가서 f1비자를 여권에 받아오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들고, 여권에 비자가 찍힌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밖을 나가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에서 받고 싶은데, 한국에 가서 f1비자를 받는 경우 제가 이미 학사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문학사 과정을 밟는다고 다운그레이드라 미국에 거주 목적으로 오해를 받아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정말 학업 목적인데 괜히 미국에 짐 다 두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또한 제가 5월 5일은 너무 급박한데, 한 6월 말까지 좀 더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입학일이 8월16일이라서 1달 전인 7월 16일부터 미국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렌트를 계속 내면서 방을 오래 비우는게 너무 아까워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3-04-12 22:09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J-1은 고용관계가 DS-2019의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하게 되면 바로 출국하거나 다른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에서 그만두게되면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당일 혹은 그 이전에 출국하거나 다른신분으로변경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신분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더 머무르고 싶다면 방문비자(B1/B2)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학생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면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승인 확률은 조금 높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의경우 빠르고 해외여행의 장점이 있지만 거절될경우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관건은 학생비자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을 얼마나 갖추었느냐입니다. 가능하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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