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JohnKim 님 보세요
페이지 정보
영관련링크
본문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Motion to Reopen 을 했다가 거절당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제가 만난 여러 변호사들도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는 과정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JohnKim님은 합법적인 신분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참고로 Motion to Reopen 이 합법적이라면 저희들은 8월이 만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5월이 만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 여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참고로 Motion to Reopen 이 합법적이라면 저희들은 8월이 만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5월이 만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 여쭙습니다.)
작성일2007-04-20 07:44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어 회신 드릴 수가 없어 유감입니다.
다만 Motion to Reopen이든 Motion to Reconsider이든 Appeal의 과정이기에 Appeal을 신청하시는 한 Pending의 신분입니다. Pending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의 신분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지만
다만 Motion to Reopen이든 Motion to Reconsider이든 Appeal의 과정이기에 Appeal을 신청하시는 한 Pending의 신분입니다. Pending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의 신분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지만
그 기간 내에 이민국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Pending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강제추방의 방법으로 신청자를 출국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해하기 쉽게 합법이라고 설명드리는 것 입니다. 저의 답은 정보공유의 차원임을 이해하시고 변호사와 저의 의견에
차이가 있으면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들이시든지 아니면 해당 이민법 조항을 문의하여 귀하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