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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한국의사 믿고 찾아갔는데...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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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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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읽고 이민국의 신체검사 규정을 검토 한 후 이 답글을 보냅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또 변호사도 아니며 이민비자 문제로 고통 받는 한국인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는데 미국의 사회나 이민법에 무지함을 이용하여 달라 몇 푼 더 받을려는 하이네족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아는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이 답글을 올립니다.

스킨테스트가 양성이며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엔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Inactive(Class B) 인가 아니면 Active(Class A)인가를 구분해서 진단 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Inactive인 경우라고 판단한다면 아직 결핵균 보균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귀하에게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 보다는 지역의 보건소(Health Department)에 귀하를 보내어 재 진단 및 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보건소에서 그 진단 조치 결과서를 처음 진단한  Civil Surgeon에게 서면 통보하면 그 Civil surgeon은 귀하의 신체검사 결과서에 상기의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봉인한 후 귀하에게 돌려 주면 귀하는 그 신체검사결과서를 봉인한 채 이민국에 제출하면 끝나며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영주권 발급 받는데 지장이 되지는 아니 합니다.

만일 Active하고 Class A 로 판정한다 해도 일단은 공정하고 명확한 진단을 위해서 귀하를 지역의 보건소에 안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한 Civil surgeon의 조치에는 약간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현재 받은 Sealed된 신체검사는 잠시 보관하시고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Local Health Department(지역 보건소)에 가시어 다시한번 결핵검사(TB)를 해 보시기를 권고 합니다.  만일 지역 보건소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그 보건소에서 적절한 처방약을 받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결핵을 치료 하십시오.  결핵감염의 정도에 따라 어느 경우는 간단히 결핵예방약 정도의 처방약을 약 10일~30 일 정도 복용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결핵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핵치료가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보건소에서의 처방조치를 서면으로 받아서 다른 Civil surgeon에게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만일 그 의사가 또 동일한 진단을 내리면 전후사실을 다 이야기 하시고 보건소에서 받아온 처방조치 결과서를 제시하십시오.  그런 경우에 보건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하면 그러한 사실을 귀하의 신체검사 결과서에 기재하여 봉인된 신체검사 결과서를 귀하에게 줄 것이고 일단 의사가 결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에 귀하가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첫번 봉인된 신체검사 결과서는 이민국에 보내지 마시고 두번째 받은 검사결과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십시오.

만일 두번째 Civil Surgeon 이 귀하의 결핵감염 정도에 대해서 Active Class A 로 판정한다면 귀하는 결핵환자에 속하며 감염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받고 필요한 결핵치료약을 10일에서 300일간 복용하여 결핵을 완전히 치료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 받게 됩니다.

상기의 내용은 I-693신체검사 결과서에 대한 설명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드린 것 뿐 입니다.  귀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재 검토 해 보시기를 권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첫번 Civil Surgeon과의 대화를 상기 해 보시고 혹시라도 귀하께서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귀하의 나름대로 판단하고 주장하여 그 의사의 감정을 건드리지 아니 하였나 고려 해 보십시오.

다른 Civil Surgeon에게 검사를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 이미 첫번 Civil Surgeon에게서 맞았든 백신주사들은 다시 맞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미 귀하의 몸 속에 백신이 들어 갔기에 백신검사 반응 결과 무조건 또 백신을 맞으라는 엉터리 의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상기의 내용은 귀하의 신체검사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었고 다음은 이민국 영주권 서류 심사과정에 대해서 잠간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이기에 한달 후에 비자가 끝난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에 대해서 무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권자의 특권 입니다. 

이래 저래 첫번 Civil surgeon의 약간 경직된 조치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있었겠지만 묵인 하시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시고 영주권 수속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어 영주권 받으시어 보람찬 미국생활 시작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이민도우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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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님이 2007-04-28 12:31:36에 쓰신글
>오클랜드 거주자입니다. 학생비자로 왔고, 졸업을 한달 앞두고 있구요, 결혼을 하게되서 그린카드 신청 준비하는 중입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서, 한국의사있는곳으로 골라 갔었는데(civil surgeon) 좀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스킨 테스트가 양성이 나왔구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선생님 말씀 하시기를, 엑스레이가 음성이어도 스킨 테스트가 양성이기때문에 '무조건' 약먹어야 한답니다. 어렸을적 맞은 '불주사'때문에 간혹 잘못된 스킨 테스트 양성이 나올수 있다는말을 들어서 의사선생님께 어렸을적 맞은 백신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약을 안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상담드렸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싶으면 약먹으라" 하데요. 어이가 없어서 "독한 약 처방을 받기전에 정말 내가 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무슨 다른 검사가 없겠느냐, 엑스레이가 깨끗한데 약 처방을 받는건 뭔가 찜찜해서 싫다" 라고 여쭤보았더만 "스킨 테스트가 양성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병자"고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시민권심사가봤자 바로 "거절" 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이다.
>...도저히 상식상 말이 안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를 사야 하나요? 아니면 결핵 스페셜리스트에게 가서 조직검사라도?
>당장 보험이 없어서(졸업마지막 학기라 학교 보험이 끊겼거든요) 큰병원 가서 스페셜리스트 보기도 돈 문제가 걸려 막막하고...어디에 가서 어느 의사분을 만나야 할지도 잘 모르겠구요....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는다면, 어디 어느분이 제일 좋을까요?
>
>9개월을 무슨 증거도 없이 약먹기엔 너무 억울하고...
>...제발 정보 좀 알려주세요. 한달후면 비자가 끊겨 그전에 서류심사를 끝내고 싶은맘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vil surgeon한테는 이미 seal된 서류를 받았는데 그 한국 의사분 말하는 폼이 너무 무서워서 혹시 서류에 ㅤㅁㅞㄴ한 소리라도 썼나싶어 서류 내기도 찜찜합니다.
>다른 의사분에게 찾아가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맞은 백신 접종(여기와서 또 다시 다 맞았습니다..그 의사분한테 어렸을적 접종 기록 보여드렸는데도 다시 다 맞아야 한다고 해서...) 다시 또 다 맞아야 하나요?
>저만 이런 경우인가 아니면 혹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가 있었나 궁금합니다..
>
>
>
>

작성일2007-04-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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