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비자는 만기되었구요, 신분은 I-20를 유지한상태에서 한국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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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온 5년의 시간이 작년으로 끝이났습니다. 이제 가을에 한학기만 더 하면 학위를 받게되는데요, 공부를 하는 동안 체류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하는게 안전할지 아님 취업비자를 받고 나가는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스폰서 해줄 회사는 찾았는데 혹시라도 취업비자를 못받게 되면 한국나가기 불가능해질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신 식구들이 비자를 미리 신청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동안 인터뷰를 하려하는데요 인터뷰하고 싶은 날짜를 대강이라도 정해서 신청할수가 있는지..그리고 서류를 넣고나서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와이프가 F-1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저와 결혼하고 나서 좀 있다가 F-2 로 신분을 바꿨는데요, 한국에 이번에 같이 나갔다가 F-2 비자를 신청하게 될경우 신분바꾼것 때문에 리젝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화이팅~~
학생 신분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하는게 안전할지 아님 취업비자를 받고 나가는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스폰서 해줄 회사는 찾았는데 혹시라도 취업비자를 못받게 되면 한국나가기 불가능해질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신 식구들이 비자를 미리 신청해서 제가 한국에 있는동안 인터뷰를 하려하는데요 인터뷰하고 싶은 날짜를 대강이라도 정해서 신청할수가 있는지..그리고 서류를 넣고나서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와이프가 F-1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저와 결혼하고 나서 좀 있다가 F-2 로 신분을 바꿨는데요, 한국에 이번에 같이 나갔다가 F-2 비자를 신청하게 될경우 신분바꾼것 때문에 리젝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화이팅~~
작성일2007-04-24 19:02
작년에 F1비자가 만료되었다면서 "공부를 하는 동안 체류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군요. 비자연장을 했던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신분으로 전환했어야 했던거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신분은 F1일텐데.
비자는 미국에 들어오는데 필요한거지 체류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내 신분이란 말이 있는거구요. 취업비자가 연장이 되는것처럼 학생비자도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내년 4월이나 신청가능하고 그 전까지, 그리고 결과 나올때가지 f1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고로 최선의 방법은 이번 여름에 한국 가셔서 F1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가능합니다.
한학기 남아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공부할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F1 다시 내줍니다. 학교 성적표랑 I-20등 학교 관련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여름에 신청하세요. 제 친구가 똑같은 케이스였는데 스프링 브레이크에 가서 비자 다시 받아왔습니다.
취업비자는 올해 너무 사람들이 신청 많이 해서 내년에도 올해 떨어진 사람들이 재 신청할 경우 님께서 신청하신대도 100%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 석사학위를 따시는 거라면 조금 쉽습니다만...
다른 옵션은 한국에 가지마시고 OPT를 신청하신후 그 기간내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일도하고 F1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단 한국에 당장은 갈 수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