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런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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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해 임시영주권을받은지 3-4년전쯤인것같습니다
하지만
1년9개월전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는걸 잊고 지금껏살아왔습니다
정식영주권신청일이 지난지 대략 2년정도 지난거지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일이 흔한일이 아니라 변호사님와 브로커님들께 물어보았더니
어떤분은 아무걱정말라하시고
어떤분은 아주심각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전문가님들께 상의을 합니다
물론 가격도서류신청비빼고 $500- 1500 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일을 어찌해야할지....걱정입니다...
그당시 배우자와 애도 있고 행복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황에서 한국에는 갈수있는지 언제쯤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다시 인터뷰를 닫아야 하는지 서류만으로도 가능한건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년9개월전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는걸 잊고 지금껏살아왔습니다
정식영주권신청일이 지난지 대략 2년정도 지난거지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일이 흔한일이 아니라 변호사님와 브로커님들께 물어보았더니
어떤분은 아무걱정말라하시고
어떤분은 아주심각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전문가님들께 상의을 합니다
물론 가격도서류신청비빼고 $500- 1500 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일을 어찌해야할지....걱정입니다...
그당시 배우자와 애도 있고 행복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황에서 한국에는 갈수있는지 언제쯤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다시 인터뷰를 닫아야 하는지 서류만으로도 가능한건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4-24 16:32
제가 그경우였습니다^^ 님의 현재 신분은 불법체류입니다.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다시 서류신청하세요. 아이가 있으면 금상첨화구요 그동안 같이 산 증거를 가지고( 은행스테이먼트, 결혼사진...) 다시 인터뷰합니다. 단 현재 결혼생활유지에 한해서 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 합니다. 귀하의 신분은 조건부영주권이 만료되었기에 불법체류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국하시면 재입국 불가 합니다.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시어 승인받고 영주권 지참하시고 한국에 출국하십시오.
현재는 불법체류의 신분이지만 영구영주권 신청하시어 승인 받으시면 합법적인 영구영주권자가 되십니다.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서류양식 I-751다운 받으시고 수수료 $205.00(Payable t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부부경제공동체임을 증빙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십시오. 귀하의 경우 재인터뷰를 요청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자녀의 출생이 있기에 사실 결혼임을 증명하는 요건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인해 영주권 갱신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법상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0일내에 양식 i750과 그외 진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여 영구영주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1년9개월이란 세월을 지체하셨으므로 이에대한 조치를 잘 하셔야만 인터뷰 없는 45일 내의
승인이 가능 해 집니다. 더 자세한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이메일 주소 (차후 삭제하실 수 있슴) 를 하나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