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john kim님께 영주권 재발급에 관한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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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애는 90년 10월생이고 또 한 애는 92년 9월생
입니다.
우리 가족이 영주권 받은 날자는 98년 8뤌 이거든요 .
그런데 john kim님께서 14세 이후 영주권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영주권을 변경하지 않고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함으로서 아이들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금 하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이들을 자동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변경하지 않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변경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우리 가족이 영주권 받은 날자는 98년 8뤌 이거든요 .
그런데 john kim님께서 14세 이후 영주권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영주권을 변경하지 않고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함으로서 아이들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금 하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이들을 자동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변경하지 않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변경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5-03 01:02
자녀의 나이가 14세가 되면 Biometric Records(지문기록부) 목적으로 자녀의 지문을 찍은 기록을 만들어 보관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재발급 신청하시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가 16세 되기 이전에 귀하(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귀하의 자녀은 시민권자의 자격이 되어
별도로 시민권 신청과 시험이 없이 자녀들은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자녀는 금년 10월에 16세가 되기에 귀하께서 그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첫 자녀도 귀하와 더불어 시민권자가 됩니다.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해외여행의 계획이 없으시면
그대로 영주권자로서 기다리다가 귀하가 시민권 받으신 후에 자녀들의 시민권증서를 신청하시는 것이 비용절약이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또한 영주권의 만료기간에 대해서 확인 하십시오.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시기 이전에 자녀들의 영주권이 만료 된다면 해외여행이
절대로 불가하며 만일 만료된 영주권으로 해외여행을 하시게 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당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결코 만료된 영주권을 갖고 해외여행을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해외여행만 하지 아니한다면 귀하가 시민권 받으신 후 자녀들의 시민권증서
를 신청하시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