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변호사님 도움좀..I-20가 Terminated 됐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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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 학생비자 소지자인 귀하께서 출석이 저조하여 학교에서 이민국에 보고한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신분이 종료된 후(3월21일)에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기에 5월 21일이전에만 신분변경을 하든지 또는 출국하면 불법체류의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받으셔서 제 3국이나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 발급받는것은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기에 조금 번잡할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학생신분을 잃은지 5개월 미만에 해당되시기에 "Reinstatement"를 통해 소멸된 학생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외국인학생담당자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작성일2007-05-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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