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미국 출국때 'I-94(출입국 신고서)' 안내면 '재입국 못한다'
페이지 정보
중앙일보관련링크
본문
외국인 방문자들이 출.입국신고서(I-94)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재입국이 거부당하는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경감시국(USCBP)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는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들은 미국 입출국시 반드시 I-94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USCBP는 "미국을 방문했다 돌아가는 외국인들이 I-94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미국에 그대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결국 불법체류자로 기록이 남아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BP에 따르면 I-94는 일반적으로 출국시 항공사에서 수거해 이민당국에 넘겨주고 있으나 간혹 여행객이 이를 분실하는 등의 이유로 제출치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USCBP의 마이클 플래밍 대변인은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재입국이 금지된다"며 "I-94을 분실한 외국인은 국토안보부에 확인서를 제출해 I-94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I-94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티켓으로 출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차량이나 보도를 이용해 멕시코 또는 캐나다 국경을 넘어 되돌아갔을 경우 제 날짜에 맞춰 출국했다는 증명이 힘들 수 있다"며 해당 한인들은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국경감시국(USCBP)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는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들은 미국 입출국시 반드시 I-94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USCBP는 "미국을 방문했다 돌아가는 외국인들이 I-94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미국에 그대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결국 불법체류자로 기록이 남아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BP에 따르면 I-94는 일반적으로 출국시 항공사에서 수거해 이민당국에 넘겨주고 있으나 간혹 여행객이 이를 분실하는 등의 이유로 제출치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USCBP의 마이클 플래밍 대변인은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재입국이 금지된다"며 "I-94을 분실한 외국인은 국토안보부에 확인서를 제출해 I-94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I-94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티켓으로 출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차량이나 보도를 이용해 멕시코 또는 캐나다 국경을 넘어 되돌아갔을 경우 제 날짜에 맞춰 출국했다는 증명이 힘들 수 있다"며 해당 한인들은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작성일2007-04-28 20:3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