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불체에서 영주권신청하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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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도와주세요..
혼자서 영주권작성하는데 모르는것 투성이에요..
I-485말인데요.
제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 나간적이 있고.
그리고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그리고는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남편이 영주권이라서 시민권신청하고 받는동안 6달이 걸리고 그 동안 전 불체가 됐거든요.
Application type에 보니까..
I'm applying for an adjustment to permanenet resident status because..
a. ...
b. my spouse or parent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or was granted lawful permanent residence in an immigrant visa category that allows derivative status for spouses and children..
c.....
d....
e.....
저 같은 상황이면 b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h에 있는 Other basis of eligibility에 체크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 무슨 벌금같은거 무나요?
그리고 제가 불체이기 때문에 다른분들과 다르게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form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혼자서 영주권작성하는데 모르는것 투성이에요..
I-485말인데요.
제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 나간적이 있고.
그리고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그리고는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남편이 영주권이라서 시민권신청하고 받는동안 6달이 걸리고 그 동안 전 불체가 됐거든요.
Application type에 보니까..
I'm applying for an adjustment to permanenet resident status because..
a. ...
b. my spouse or parent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or was granted lawful permanent residence in an immigrant visa category that allows derivative status for spouses and children..
c.....
d....
e.....
저 같은 상황이면 b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h에 있는 Other basis of eligibility에 체크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 무슨 벌금같은거 무나요?
그리고 제가 불체이기 때문에 다른분들과 다르게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form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4-28 13:49
시민권자인 배우자로 인해 영주권 신청하는 케이스이기에 벌금은 없습니다. 과거의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도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이시기에 다 불문하고 영주권 수속 진행된 후 다른 형사처벌의 기록이 없고 과거에 허위서류 제출 또는 허위사유 기재사항이
없으면 그리고 두 분의 결혼생활이 정상적인 경우에 무사히 영주권 발급 받을 것 입니다. 상기의 질문에 대한 답은==> h 에 표시하고 "I-130 Petition Concurrently Filed"라고 기재 하십시오.
답 a 아닌가요? 시민권 배우자면..
잉잉..님...영어공부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