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이 시민권자와 결혼할때
페이지 정보
정만석관련링크
본문
1) work permit을 받기전에 직장을 다니는것은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WORK PERMIT은 현재 신청후 받기까지 캘리포니아 써비스센터에서는 14주정도 소요됩니다.
2) I-130이 승인나는데 현재 7 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콜로라도주는 캘리포니아 써비스센터에서 처리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작성일2007-05-14 15:46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 h-1비자는 결혼하면서 서류를 접수하면 취소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i-130이 승인이 나야만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