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한국의 조카를 초청 ? 꼭 알려주세요. *
페이지 정보
정만석관련링크
본문
귀하가 시어머니를 초청할수는 없습니다. 이민법상 부모는 친부모만을 의미하기에, 시부모와 조부모님은 초청할수 없습니다. 또한 조카도 초청할수 없습니다. 조카단독초청은 가족초청 대상에 없습니다.
입양을 통하여 조카를 미국에 데려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입양은 어린이가 16세되기이전에 입양절차가 완료되어야 부모관계가 성립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작성일2007-05-14 20:0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