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한국의 조카를 초청 ? 꼭 알려주세요. *
페이지 정보
숙모.관련링크
본문
제가 시민권자 인데요,
한국에사는 남편 여동생의 아이(11살)와 시어머니(68세) 를 미국에 초청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께서 미국에 함께 와서 그 아이를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1. 초청 할수 있나요?
2. 초청하면, 얼마만에 조카와 시어머니께서 미국에 와서 살수 있게 되나요?
3. 초청하고 바로 미국에 와서 살아도 되나요
4. 비자 는 어떤 형태로 되나요?
애가 미국오고 싶다고 매일 조르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사는 남편 여동생의 아이(11살)와 시어머니(68세) 를 미국에 초청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께서 미국에 함께 와서 그 아이를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1. 초청 할수 있나요?
2. 초청하면, 얼마만에 조카와 시어머니께서 미국에 와서 살수 있게 되나요?
3. 초청하고 바로 미국에 와서 살아도 되나요
4. 비자 는 어떤 형태로 되나요?
애가 미국오고 싶다고 매일 조르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5-08 17:25
시민권자의 부모는 초청가능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는 해당 안됩니다. 남편분이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초청이 안되는거지요. 당연히 조카도 안되구요.
그리고 조카는 학생비자를 따로 신청한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비자발급도 안됩니다.
그리고 조카는 학생비자를 따로 신청한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비자발급도 안됩니다.
철없는 아이때문에 주위사람이 고생이군요.
불체 하지말고 거기에 있어...
jack...님 누구신지..궁금하네요...ㅎㅎㅎㅎ....
불체자에게 돈뜯긴적이 있던지, 아님 여자친구를 뺏겼던지, 아님 쪽팔리게 두들겨 맞은적이있던지 무언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이민1세내지는 1.5세의 현재 실업자.
참네. 아, 조카는 당연히 초청 못하지요. 여행이나 오면 몰라도. 아이들이 무슨 미국
바람들이 불어서 그러는지... 이러다가 우리나라사람들 다 미국으로 이주하겠수.
바람들이 불어서 그러는지... 이러다가 우리나라사람들 다 미국으로 이주하겠수.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시면 가능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유학비자 신쳥해서 올수 있는데 요즘은 많이 힘들다고 하드라구요...
재일 빠른 방법은 양자로 입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어차피 일하실것도
아니고 집에만 계실거면 관광으로 와서 그냥 쭉 계시는 것이 재일 좋은 방법...
재일 빠른 방법은 양자로 입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어차피 일하실것도
아니고 집에만 계실거면 관광으로 와서 그냥 쭉 계시는 것이 재일 좋은 방법...
시어머님이 말은 자신이 돌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님이 돌봐야할겁니다.학교나 학원에 라이드주는 것도 장난 아닌데요.시어머님이 운전이나 제대로 하실지... 조카는 초청 못한다고 말하고 안된다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