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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새 이민법 그리고 비자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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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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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호사로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2005년 8월에 신청하고
현재 pending상태입니다.
저와 같이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받았는데
저만 아직 까지 소식이 없어
(2달전 켈리포니아에서 네브라스카로 이전되었다는 편지 받음)
변호사에게 전화하니
지금 비자 넘버가 없어 당분간 받기 힘들다는군요,...
2년을 기다려 왔는데 2-3년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질문 1.. 저의 케이스는 이민 개정법 전의 비자 넘버에 해당하지 않나요?
접수해서 접수번호를 받으면(영주권 취득여부와 관련없이)
이민국에선 일단 비자 넘버 하나를 소진했다고 간주한다고 들었거든요.
질문 2,.. 현재 스폰서 서준 병원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변호사는 그럴러면 스폰서을 다시 찾아서 스폰서 변경을 해야한다고,.
다시 서류 작업 할 생각을 하니 아득,...
제가 직장을 바꾸어도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손해를 받나요?
현제 직장에서 1년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질문 3,.. 트래블 퍼밋(여행 허가서)로 pending 상태에서 한국방문해도 괜찮을까요?

갑갑한 맘으로 질문 올립니다.

작성일2007-05-08 16:31

craftman님의 댓글

craftman
현재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지금 비자넘버가 없어 당부간 받기 힘들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1. 만일 이미 H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이미 워킹비자를 가지고 계시므로 상관다고 들었습니다.

craftman님의 댓글

craftman
3. 트래벌 퍼밋이라면 Advanced Parole을 의미하는지요? 동일한 고용주와 H1B비자 holder가 해외를 여행할 경우에는 비자및 여권만료기간내에서는 미국내 재입국에 가능합니다. 허나 고용주가 바뀔 경우에 입국시에는 반드시 Advanced Parole을 받아서 재 입국하시기를...

craftman님의 댓글

craftman
그리고 만일 현재 영주권신청단계가 I-485, 즉 Adjustment Status Pending이라면, EAD로 타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세요. 가급적이면 Advanced Parole을 받은후 해외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나님의축복이 있으시기를...

craftman님의 댓글

craftman
2. 답변이 않올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현재 영주권 Process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I-485, 즉 Adjustment Pending에 계신다면 EAD로 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이를 제외한다면, 직장이직이후에는 다시 영주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님의 댓글

간호사
CRAFTMAN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저의 경우는  취업 전문직 3순위이면서도 예외적인 간호사 SCHEDULE A가 있을때 접수했답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웟퍼밋 받고 I-140(PETITION)도 승인 받았지요. 그런 와중에 작년 10을 기점을  SCHEDULE A가 없어지고

간호사님의 댓글

간호사
예전대로 간호사는 취업이민중 전문직 3순위에 복속되었죠. 지금 전문직 3순위 우선 순위 (CUT-OFF)날짜는 2005년 6월 1일,.. 이고,.. 제가 접수한 네브라스카 센터의 I-485 PROCESSING TIME은 2006년 8월 이거든요.도대체 어떤 쪽에 제 케이스가 해당되는지,..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Nebraska 에서는 2006년 8월에 접수한 I485 신청서를 Processing 하고 있다는 말로, 우선순위 날짜가 Open 되있는 신청서들에만 해당되는것이겠죠...님의 서류는 현재 서류심사는 다 끝나고 우선순위만 열리면 또 아무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나온다는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Craftman님의 댓글

Craftman
만일 I-140이후에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같은 직장에서 계속해서 I-485접수할때까지 계시는 것이 좋겠고, 만일 I-485까지 제출이 된 상태라면, 네브라스카이민국에서 연락할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더 기다리시기를, 전에 출장으로 오마하, 링에 가봤는데, 좋은 곳이더군요.

Craftman님의 댓글

Craftman
참. 취업이민 전문직 3순위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H1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I-485등 이민에 관련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즉 직장을 옮기든 옮기지않던 합법적으로 H1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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