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 I-864 작성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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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F-1 비자에서 시민권 남편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요.
남편은 아직 재정적으로 보증할수가없어서 시엄마아빠가 해주시는데요.
그럼 시엄마 아빠것 말고도 남편이 petitioner 니까 남편이 자격미비여도 남편 서류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시어머니 아버님것만으로 괜찮은 건가요?
작성일2007-05-07 12:49
말이 어렵내요..시엄마아빠...그냥 다음엔 시부모님 이라하세요..
자격이 되건 안되건 기본은 남편입니다. 남편서류 당연히 하고 시부모님도 하셔야죠..
자격이 되건 안되건 기본은 남편입니다. 남편서류 당연히 하고 시부모님도 하셔야죠..
당연히 남편의 세금보고는 들어가야합니다. 혹, 자격미비일지라도 같이 파일하여야하고 더불어 support가 되시는 아버님서류가 함께 들어가는겁니다... 아마도 세금보고가 poverty guideline에 걸리셔서 864가 필요하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