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결핵 약 복용 거부가 H1B 거절 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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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미국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및 이민을 거부할수 있는 관련 법조항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 불허사유중 공공에 위험한 전염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치유될수 없는 심각한 상태의 결핵환자가 아니라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결핵약 미복용을 이유로 취업비자를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작성일2007-05-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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