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종교비자 트랜스퍼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질문관련링크
본문
종교비자를 다른교회로 트랜스퍼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스폰서 해줄 새교회의 서류와 함께 신청한후에
떠나온 교회에서는 계속월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새로 스폰서해준 교회에서 신청한 이민국의 인준서류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옮겼기때문에 새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지요?.
한달이라도 스킵없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대해서 경험하신 목사님들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스폰서 해줄 새교회의 서류와 함께 신청한후에
떠나온 교회에서는 계속월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새로 스폰서해준 교회에서 신청한 이민국의 인준서류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옮겼기때문에 새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지요?.
한달이라도 스킵없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대해서 경험하신 목사님들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5-15 16:0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