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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불체자 아버지와 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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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 와 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1년하고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군

대를 가면 1년안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군대를 감으로 시민권을 받았을 시,

어떤방법으로 불체자 아버지와 동생들 을 합법신분으로 변경시킬수가 있나요? 아버지

를 초청할시. 동생들은 18세 미만이기때문에 같이 신청이 될까요? 그렇다면 기간은 얼

마나 걸릴지? 꼭 답변부탁 합니다.

작성일2007-05-10 15:19

jack님의 댓글

jack
없어,,,,

이웃님의 댓글

이웃
제가 알기론 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신후 아버지 초청하시면 적어도 1년안에는 아버지
영주권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네요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시민권 나오면 아버지는 위 이웃 님 말대로 1년 안에 될 것이고, 아버지가 영주권 얻고 아버지가 한 5년후에 시민권 얻으면 동생들 초청 가능하겠지요. 그때 동생들은 몇살인지 모르지만 18세 미만만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영주권자님의 댓글

영주권자
문의드릴께요...
그렇다면 시민권자가 형제자매 초청시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kim님의 댓글

kim
아버지는 가능합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님의 댓글

%%
아버지가 불체자라면 미국내에서 초청은 불가 함니다.
당연히 동생도 불가하고요.특별 사면 (245조항 같은)이 이써야 함니다

???님의 댓글

???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 불체기록이 있더라도 관계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의 경우는 불체기록이 있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되는걸로 들은 것 같습니다만....

궁금님의 댓글

궁금
감사합니다

뉴욕나그네님의 댓글

뉴욕나그네
궁금님, 귀하는 영주권 받으신 날로부터 2년9개월만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신 후 아버님과 동생들을 각각 초청하십시오. 이렇게 할 경우 아버님은 4~5개뤌 여 지나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이민법 245(k) 조항에 의거 아버님의 불체 기

뉴욕나그네님의 댓글

뉴욕나그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동생분들은 이민법 245(i) 여부와 상관없이 초청이 가능하므로 초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하는것 이므로 앞으로  12년가량의 기다림이 주어집니다. 위에 아버지께서 차후 시민권자가 되셔서 동생분들을 초청

뉴욕나그네님의 댓글

뉴욕나그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도 또한 좋은아이디어 입니다. 허나 만에 하나 아버님이 시민권을 획득하실 수 없을 가능성 (실제 case도 있었음)도 배제 해 두시고 반드시 궁금님이 형제초청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나그네님의 댓글

뉴욕나그네
참고로 동생분들은 나이에 상관 없이 형제자매의 순위를 받습니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제의 순위를 받습니다. 이는 동생분들이 아버님을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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