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한국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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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입국사증)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는 단기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미국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미국인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없이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시기를 원하시면 체류기간만료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내에서 비자신청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비자발급은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증면제(B-1)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합니다. 단,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계속적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visa님이 2007-05-17 10:04:22에 쓰신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여행 갈려고 하는데요 한 40일정도지낼려고하는데요. 시간이없어서 영사관에서 한국비자를 받을시간이없어요. 한국가서 한국비자 받을수있나요? 아시는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비자가됀다면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가르켜주시면 감사합니다.
>
>40일동안 머무는데 한국 비자없이도 한국갈수는있나요?
작성일2007-05-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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