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PT기간과 H1 Visa 신청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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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OPT비자라고 하시는데 그런 비자는 없습니다. OPT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의 약자로 유학생에게 졸업후 취업을 할수있는 기간을 이민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게는 1년인데, 신청시기를 잘 조율하면 1년3개월쯤될수도 있습니다. 이기간에 F-1학생은 합법적으로 일을할수가있으며, 이기간에 스폰서를 찾아서 취업비자로 전환합니다.
H-1B관련하여 귀하는 2009년 쿼터 (2008년 10월 1일 부터 근무시작)에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신청은 2008년 4월 1일부터 할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1일에 H-1B를 접수하여 당첨(?) 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시는 것은 10월 1일이기 때문에 OPT가 종료되고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는 순간부터(5월중순) 9월 30일까지는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비추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몇가지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린다면,
1)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2) 소액투자비자 (E-2 본인)로의 신분변경
3) 소액투자종업원비자 (E-2 종업원비자)로의 신분변경
4)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갖고 계시므로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Visa 문의님이 2007-05-22 00:28:53에 쓰신글
>12월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은 OPT Visa로 있습니다.
>자그마한 회사에서 취업면접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OPT Visa가 걸린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H1을 스폰서해줄수는 있지만, 현재는 quota가 다차서 내년 9월경에나 정식 취업비자가 나올수 잇다고 하네요.
>
>제가 소유한 OPT Visa는 3월중에 끝이나고요. 만약 회사에서 H1비자를 스폰서해준다고 해도, OPT VISA기간이 끝나고 9월까지의 기간에는 회사측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제 스스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
>모든것을 걸고 미국대학원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검정고시후에 들어간 대학교에서는 1년내내 음식배달, 공사판 가리지 않고 알바를 했고, 학비때문에 6년 가까이 걸려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제 나이도 있고, 워낙 많은 분들이 같은 분야의 석/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취업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
>회사측에서 HI VISA를 스폰서 해준다면, 제가 OPT VISA기간이 지나고, 정식 H1이 나올때 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방법이 없나요?
>
>변호사님.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
>
H-1B관련하여 귀하는 2009년 쿼터 (2008년 10월 1일 부터 근무시작)에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신청은 2008년 4월 1일부터 할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1일에 H-1B를 접수하여 당첨(?) 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시는 것은 10월 1일이기 때문에 OPT가 종료되고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는 순간부터(5월중순) 9월 30일까지는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비추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몇가지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린다면,
1)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2) 소액투자비자 (E-2 본인)로의 신분변경
3) 소액투자종업원비자 (E-2 종업원비자)로의 신분변경
4)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갖고 계시므로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Visa 문의님이 2007-05-22 00:28:53에 쓰신글
>12월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은 OPT Visa로 있습니다.
>자그마한 회사에서 취업면접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OPT Visa가 걸린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H1을 스폰서해줄수는 있지만, 현재는 quota가 다차서 내년 9월경에나 정식 취업비자가 나올수 잇다고 하네요.
>
>제가 소유한 OPT Visa는 3월중에 끝이나고요. 만약 회사에서 H1비자를 스폰서해준다고 해도, OPT VISA기간이 끝나고 9월까지의 기간에는 회사측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제 스스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
>모든것을 걸고 미국대학원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검정고시후에 들어간 대학교에서는 1년내내 음식배달, 공사판 가리지 않고 알바를 했고, 학비때문에 6년 가까이 걸려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제 나이도 있고, 워낙 많은 분들이 같은 분야의 석/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취업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
>회사측에서 HI VISA를 스폰서 해준다면, 제가 OPT VISA기간이 지나고, 정식 H1이 나올때 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방법이 없나요?
>
>변호사님.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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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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