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PT 기간 만료후 H1 비자취득에 관한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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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년에 미국으로 학부편입하고 금년도 8월에 석사졸업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OPT를 신청하고 8월쯤에 나온다 가정했을때, 2008년
8월에 OPT기간이 만료되는데, 제가 알기로 매년 4월 1일에 H1 비자신청
접수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04/01/08에 신청해서 H1 허가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때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OPT가 끝나는
8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달에는 체류할
근거가 없기에).. 아님 Grace 기간 60일로부터 구제받을수 있는건가여?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내년 4월 1일에 신청하기위해 제가 언제부터 변호사와
컨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H1 비자 스폰서 받을 회사에는 제가 특별히
알려줘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OPT를 신청하고 8월쯤에 나온다 가정했을때, 2008년
8월에 OPT기간이 만료되는데, 제가 알기로 매년 4월 1일에 H1 비자신청
접수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04/01/08에 신청해서 H1 허가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때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OPT가 끝나는
8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달에는 체류할
근거가 없기에).. 아님 Grace 기간 60일로부터 구제받을수 있는건가여?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내년 4월 1일에 신청하기위해 제가 언제부터 변호사와
컨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H1 비자 스폰서 받을 회사에는 제가 특별히
알려줘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5-29 19:45
1. 생각보다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대략 한달 정도면 충분히 준비하십니다.
2. 오피티 종표후 2달 체류 가능하나, 어자피 나중에 한국가서 받아야, 자유로이 왕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맘편하게 가서 인터뷰 보시고 비자 바꿔오시는게 편할거같습니다.
2. 오피티 종표후 2달 체류 가능하나, 어자피 나중에 한국가서 받아야, 자유로이 왕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맘편하게 가서 인터뷰 보시고 비자 바꿔오시는게 편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