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저같은 경우는 해당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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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재 만 22살이고
미국에 처음왔을때 만 14살이였거든요.
관광비자로 들어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요.
바뀐 이민법에 의하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교를 졸업한사람은 임시영주권을 준다는게
저도 포함이 되는거겠지요?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지요?
임시영주권을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작년 10월쯤에 워킹퍼밋도 받긴했는데
워킹퍼밋받은후 얼마정도 기다려야 임시영주권이 나오는가요?
작성일2007-05-29 11:42
아니.
지금 신분이 불체자가 아닌경우 안될텐데요
이민법이 바뀐게 아니고 이제 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이민법이 바뀌는 겁니다.
워킹퍼밋을 받았다면 아직 불체자가 아니고 학생비자가 살아있단 소리로 들리네요..불체자가 아닌데 어찌 혜택을...요즘은 불체자가 더 맘편한것두 같고..이민법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미국에 16 살에 들어왔고 고등학교, 대학 다 나왔는데 , 그 법이 통과 되면 저도 해당되나요????...
만 16살 이전에 들어왔으면 됩니다
관광비자 기간이 끝난후부턴 불법이되었던거구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워킹퍼밋 신청하시고 저도 받을수있게 된거에요. 그럼 지금 상태가 불체자로 보기 힘든건가요? 불체자가 아니라 이번 이민법 바뀐거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