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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종교비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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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교회의 자금 사정과 교회대표자가 바뀌는 이유로 다른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퍼한는데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저같은경우는 트랜스퍼와 연장을 함께 해야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5-27 09:15

가까이님의 댓글

가까이
요즈음 종교비자 어렵습니다. 심사 까다롭습니다. 트랜스퍼할 교회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허락하고 난 후에나, 정식으로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허락되기 전에 이곳 그만 두면 불체자됩니다. 꼭 가야한다면, 신청한 다음에 이곳에서는 계속 살려 두세요. 트랜스퍼 신청

가까이님의 댓글

가까이
자체로 연장되는 것이니 굳이 따로 연장 필요없습니다. 님의 경우, 아마 지금 교회에서 만료가 다 되는 가는 걸 의미하는 모양인데, 이쪽 교회에선 연장이고, 저쪽 교회에 대해서는 트랜스퍼 하여 2개로 시행하면, 오히려 이민국에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변호사상담하

질문님의 댓글

질문
가까이님 한가지만 더.... 그럼 이민국에서 새교회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허락이 따로 나오는것이인지요 아니면 완전히 트랜스퍼를 해서 스폰서가 바뀌었을때를 얘기 하는건지요 저희는8월이 만기인데 그전에 트랜스퍼가 안돼면 지금교회에서 화이어를 안시켜도 연장은 될수

질문님의 댓글

질문
가 없는것이아닌지요

가까이님의 댓글

가까이
아, 님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겠네요. 8월이 만기이군요. 빨리 서두셔야 합니다. 말은 트랜스퍼이지만, 실제로는, 새교회에서 새롭게 처음부터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교회에서 새롭게 얻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교회로 옮겨지므로 트랜스퍼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님의 댓글

가까이
님의 경우는, 지금 교회에서 새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교회에서 새신청을 해야 하겠군요. 지금 교회는 어차피 새롭게 해 주기 힘든 상황이고.......... 새교회에서 신청한 것 자체로 이미 연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답(이민국으로부터의 허락)을 기대하는 수

가까이님의 댓글

가까이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님은 아주 서두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월 만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님은 지금 교회에서의 사역은 종결됩니다. 다만 새교회에 어플라이했으므로 신분은 불체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의입니다.

가까이님의 댓글

가까이
상세내용 문의하려면 dnflskfk9191@hotmail.com으로 해 주세요. 전 변호사가 아니고 다만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것뿐이며, 상세한 것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학원님의 댓글

학원
가까이님 감사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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