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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이민개혁안 '점수제' 논란 가열 '55점 돼야 영주권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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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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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이 논의중인 이민개혁안의 취업이민에 적용되는 '이민점수제'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민점수제는 이민신청자의 취업과 교육수준 영어구사 능력 미국내 가족체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100점 만점에 최소 55점 이상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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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직업 종사자와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차단시키기 위해 존 카일(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점수제는 "미국 경제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4일 "이번 이민개혁안 내용은 미국에 가장 적절하다"며 지지의사를 밝혀 미국이 이민점수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



점수제에 따르면 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은 취업 관련으로 미국내 수요와 고용주 추천서 경력과 외국인 노동자의 연령에 따라 최고 47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학.석사증 직업훈련 교육 수료증 소유 여부에 따라 최고 28점까지 부여하며 영어구사 및 시험 점수에 따라 최고 15점을 취득 할 수 있다.



또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체류여부에 따라 최고 10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점수제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구사가 자유로운 45세 아시안 컴퓨터 프로그래머보다는 현재 미국내 병원에서 6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고 영어시험을 통과했으며 미국에 가족이 있는 29살의 멕시칸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영주권 취득자격을 얻게된다.



특히 점수제는 최근 미국에서 일손이 부족한 교사나 간호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패스트푸드 종업원 캐시어 미화원 등 연방노동부가 발표하는 '특별직업' 리스트에 따라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 및 과학 의학 비즈니스 관련 경력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점수제를 도입할 경우 기술이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손은 부족해져 미국 산업 구조 기반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작성일2007-05-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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