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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케이스는 $1000 내는 급행서비스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알고계신분 빠른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님이 2007-05-24 11:59:04에 쓰신글
>관보 게재후 두달간 유예기간, 7월 16일이후 대체금지
>모든 노동허가서 45일아닌 180일이내 사용제도 시행
>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이민제도가 마침내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
>이와함께 승인받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는 앞으로 45일이 아닌 180일 안에 사용 하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새로운 방안도 시행된다.
>
>◆대체이민 7월 16일이후 폐지=대체이민제도의 폐지를 확정한 미국정부가 마침내 대체이민 폐지를 위한 최종 규정을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
>그러나 즉각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케이스는 오는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
>달리 말해 승인받은(Certified) 노동허가서들은 7월 16일까지는 대체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대체케이스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
>노동부는 대체이민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 설정을 규정한 최종 규정을 17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되 발효일은 7월 16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는 최종 규정에서 7월 16일 이후 부터는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나 취업이민 페티션에서
>수혜자를 바꾸려는 대체케이스 신청과 신청서의 수정을 전면 금지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
>이 때문에 앞으로 두달동안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대체케이스들이 더욱 쇄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실제 폐지일까지 두달이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체케이스를 이용하려는 고용주와 이민희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대체이민은 타인의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나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대체 사용해 이민을 진행함으로써 이른 우선수속일자(PD)로 영주권을 일찍 취득하는 혜택을 볼수 있으나 수만달러에 거래되는 부작용을 빚어왔다.
>
>◆노동허가서 45일내에서 180일이내 사용제도로 변경시행=대체이민폐지와 동시에 시행키로 예고했던 노동허가서(LC)의 45일내 사용제도는 180일이내 사용으로 변경해 시행된다.
>
>즉 앞으로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에서 승인받는 노동부의 노동허가서는 180일안에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접수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화 된다.
>
>이 제도의 시행에서 기준일은 둘로 나뉘는데 7월 16일 이전까지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C)들은 이날을 기준으로 180일안에 취업이민페티션(I-140)접수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무효화된다.
>
>또 7월 16일 이후에 승인받을 노동허가서들은 승인일(Certified)로부터 180일을 계산해 그
>날짜안에 사용해야 한다.
>
>노동부는 당초 승인받는 노동허가서들을 45일안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지나치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여론을 수렴해 훨씬 긴 180일이내 사용으로 수정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그런데, 대체케이스는 $1000 내는 급행서비스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알고계신분 빠른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님이 2007-05-24 11:59:04에 쓰신글
>관보 게재후 두달간 유예기간, 7월 16일이후 대체금지
>모든 노동허가서 45일아닌 180일이내 사용제도 시행
>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이민제도가 마침내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
>이와함께 승인받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는 앞으로 45일이 아닌 180일 안에 사용 하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새로운 방안도 시행된다.
>
>◆대체이민 7월 16일이후 폐지=대체이민제도의 폐지를 확정한 미국정부가 마침내 대체이민 폐지를 위한 최종 규정을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
>그러나 즉각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케이스는 오는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
>달리 말해 승인받은(Certified) 노동허가서들은 7월 16일까지는 대체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대체케이스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
>노동부는 대체이민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 설정을 규정한 최종 규정을 17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되 발효일은 7월 16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는 최종 규정에서 7월 16일 이후 부터는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나 취업이민 페티션에서
>수혜자를 바꾸려는 대체케이스 신청과 신청서의 수정을 전면 금지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
>이 때문에 앞으로 두달동안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대체케이스들이 더욱 쇄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실제 폐지일까지 두달이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체케이스를 이용하려는 고용주와 이민희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대체이민은 타인의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나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대체 사용해 이민을 진행함으로써 이른 우선수속일자(PD)로 영주권을 일찍 취득하는 혜택을 볼수 있으나 수만달러에 거래되는 부작용을 빚어왔다.
>
>◆노동허가서 45일내에서 180일이내 사용제도로 변경시행=대체이민폐지와 동시에 시행키로 예고했던 노동허가서(LC)의 45일내 사용제도는 180일이내 사용으로 변경해 시행된다.
>
>즉 앞으로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에서 승인받는 노동부의 노동허가서는 180일안에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접수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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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시행에서 기준일은 둘로 나뉘는데 7월 16일 이전까지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C)들은 이날을 기준으로 180일안에 취업이민페티션(I-140)접수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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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월 16일 이후에 승인받을 노동허가서들은 승인일(Certified)로부터 180일을 계산해 그
>날짜안에 사용해야 한다.
>
>노동부는 당초 승인받는 노동허가서들을 45일안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지나치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여론을 수렴해 훨씬 긴 180일이내 사용으로 수정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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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5-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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