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7월 16일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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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재후 두달간 유예기간, 7월 16일이후 대체금지
모든 노동허가서 45일아닌 180일이내 사용제도 시행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이민제도가 마침내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와함께 승인받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는 앞으로 45일이 아닌 180일 안에 사용 하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새로운 방안도 시행된다.
◆대체이민 7월 16일이후 폐지=대체이민제도의 폐지를 확정한 미국정부가 마침내 대체이민 폐지를 위한 최종 규정을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즉각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케이스는 오는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달리 말해 승인받은(Certified) 노동허가서들은 7월 16일까지는 대체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대체케이스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노동부는 대체이민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 설정을 규정한 최종 규정을 17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되 발효일은 7월 16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최종 규정에서 7월 16일 이후 부터는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나 취업이민 페티션에서
수혜자를 바꾸려는 대체케이스 신청과 신청서의 수정을 전면 금지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두달동안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대체케이스들이 더욱 쇄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실제 폐지일까지 두달이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체케이스를 이용하려는 고용주와 이민희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체이민은 타인의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나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대체 사용해 이민을 진행함으로써 이른 우선수속일자(PD)로 영주권을 일찍 취득하는 혜택을 볼수 있으나 수만달러에 거래되는 부작용을 빚어왔다.
◆노동허가서 45일내에서 180일이내 사용제도로 변경시행=대체이민폐지와 동시에 시행키로 예고했던 노동허가서(LC)의 45일내 사용제도는 180일이내 사용으로 변경해 시행된다.
즉 앞으로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에서 승인받는 노동부의 노동허가서는 180일안에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접수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화 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서 기준일은 둘로 나뉘는데 7월 16일 이전까지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C)들은 이날을 기준으로 180일안에 취업이민페티션(I-140)접수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무효화된다.
또 7월 16일 이후에 승인받을 노동허가서들은 승인일(Certified)로부터 180일을 계산해 그
날짜안에 사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당초 승인받는 노동허가서들을 45일안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지나치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여론을 수렴해 훨씬 긴 180일이내 사용으로 수정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모든 노동허가서 45일아닌 180일이내 사용제도 시행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이민제도가 마침내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와함께 승인받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는 앞으로 45일이 아닌 180일 안에 사용 하지 않으면 무효화되는 새로운 방안도 시행된다.
◆대체이민 7월 16일이후 폐지=대체이민제도의 폐지를 확정한 미국정부가 마침내 대체이민 폐지를 위한 최종 규정을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즉각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케이스는 오는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달리 말해 승인받은(Certified) 노동허가서들은 7월 16일까지는 대체케이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대체케이스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노동부는 대체이민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 설정을 규정한 최종 규정을 17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되 발효일은 7월 16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최종 규정에서 7월 16일 이후 부터는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나 취업이민 페티션에서
수혜자를 바꾸려는 대체케이스 신청과 신청서의 수정을 전면 금지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두달동안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대체케이스들이 더욱 쇄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실제 폐지일까지 두달이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체케이스를 이용하려는 고용주와 이민희망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체이민은 타인의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나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대체 사용해 이민을 진행함으로써 이른 우선수속일자(PD)로 영주권을 일찍 취득하는 혜택을 볼수 있으나 수만달러에 거래되는 부작용을 빚어왔다.
◆노동허가서 45일내에서 180일이내 사용제도로 변경시행=대체이민폐지와 동시에 시행키로 예고했던 노동허가서(LC)의 45일내 사용제도는 180일이내 사용으로 변경해 시행된다.
즉 앞으로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에서 승인받는 노동부의 노동허가서는 180일안에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접수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화 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서 기준일은 둘로 나뉘는데 7월 16일 이전까지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C)들은 이날을 기준으로 180일안에 취업이민페티션(I-140)접수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무효화된다.
또 7월 16일 이후에 승인받을 노동허가서들은 승인일(Certified)로부터 180일을 계산해 그
날짜안에 사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당초 승인받는 노동허가서들을 45일안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지나치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여론을 수렴해 훨씬 긴 180일이내 사용으로 수정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작성일2007-05-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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