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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초청할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미혼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미혼인 첫째 아드님을 초청하실수 있으나 현재 약 10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동생(시민권자)이 형을 초청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약 11년정도 소요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아들초청님이 2007-06-04 19:51:4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전 둘째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미혼이고요... 지금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주권자인 신분으로 아들을 초청할 수 있나요? 기간은 얼마나 소유가 되는지..
>있다면 첫째아들이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신분으로 기다리는건지..
>그리고 동생(시민권자)이 형을 초청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이런 경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7-06-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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