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법체류 청소년, 농장근로자 더 큰 구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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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5년거주요건 삭제, 3년후면 본국귀국없이 영주권
농업직업법안-농장근로자 150만, 벌금 거의 없이 비자 및 영주권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에서는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농장근로자들에게 일반 불법체류자들보다 더 많은 구제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법안에선 5년거주요건이 삭제되고 법안발효후 3년후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게 했으며 농업직업법안에서는 거의 벌금을 내지 않고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
◆드림법안-5년거주요건 삭제, 3년후면 영주권=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려는 드림법안은 예전보다 자격조건이 완화됐으며 일반 불체자들 처럼 8년후가 아니라 3년 후면 본국귀국없이 일찍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원의 이민개혁법안(S-1348)에 포함된 새 드림법안에 따르면 자격조건 중에서 5년이상 거주 요건이 제외됐다.
새 자격조건은 16세가 되기 전에(15세까지) 미국에 입국해 2007년 1월 1일 이전까지 미국에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소년으로서 만 30세 미만자들이 드림법안에 따른 구제대상이 된다
이 조건을 갖춘 불체 청소년들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검정고시도 인정) Z비자를 받게된다.
나아가 미국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했거나 미군에서 2년이상 복무한 경우 영주권까지 취득할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 불체자출신 Z비자 소지자들은 Z비자를 받은지 8년후에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드림법안 수혜자들은 이민개혁법 발효일부터 3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드림법안 수혜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도 없으며 연간 영주권 쿼터와 상관없이 그린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농장근로자 150만 벌금 거의없는 비자와 영주권=농장등 농업분야에서 일해온 불법 체류자 150만명을 구제하려는 농업직업법안(Agjob)도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돼 있다.
새 농업직업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기간 동안 미국 농업 분야에서 150일(work day, 863 노동시간) 일한 경력이 있고 범죄전력이 없으면 Z-A 비자를 받게 된다.
Z-A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매년 150일씩 3년 동안, 또는 매년 100일씩 5년동안 농업분야에서 계속 취업하는 농업근로자들은 이민법을 시행한지 8년후부터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농장근로자들도 일반 불체자 출신들 처럼 합법이민신청자들의 적체서류 제거시까지 8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벌금은 일반에 비해 10분의 1인 Z-A비자 취득시 100달러, 영주권 신청시 400달러만 내면 된다.
또 영주권 신청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농장근로자에 한해 본국대신 제 3국의 미국영사관에서도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농업직업법안-농장근로자 150만, 벌금 거의 없이 비자 및 영주권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에서는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농장근로자들에게 일반 불법체류자들보다 더 많은 구제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법안에선 5년거주요건이 삭제되고 법안발효후 3년후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게 했으며 농업직업법안에서는 거의 벌금을 내지 않고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
◆드림법안-5년거주요건 삭제, 3년후면 영주권=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려는 드림법안은 예전보다 자격조건이 완화됐으며 일반 불체자들 처럼 8년후가 아니라 3년 후면 본국귀국없이 일찍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원의 이민개혁법안(S-1348)에 포함된 새 드림법안에 따르면 자격조건 중에서 5년이상 거주 요건이 제외됐다.
새 자격조건은 16세가 되기 전에(15세까지) 미국에 입국해 2007년 1월 1일 이전까지 미국에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소년으로서 만 30세 미만자들이 드림법안에 따른 구제대상이 된다
이 조건을 갖춘 불체 청소년들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검정고시도 인정) Z비자를 받게된다.
나아가 미국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했거나 미군에서 2년이상 복무한 경우 영주권까지 취득할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 불체자출신 Z비자 소지자들은 Z비자를 받은지 8년후에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드림법안 수혜자들은 이민개혁법 발효일부터 3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드림법안 수혜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도 없으며 연간 영주권 쿼터와 상관없이 그린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농장근로자 150만 벌금 거의없는 비자와 영주권=농장등 농업분야에서 일해온 불법 체류자 150만명을 구제하려는 농업직업법안(Agjob)도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돼 있다.
새 농업직업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기간 동안 미국 농업 분야에서 150일(work day, 863 노동시간) 일한 경력이 있고 범죄전력이 없으면 Z-A 비자를 받게 된다.
Z-A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매년 150일씩 3년 동안, 또는 매년 100일씩 5년동안 농업분야에서 계속 취업하는 농업근로자들은 이민법을 시행한지 8년후부터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농장근로자들도 일반 불체자 출신들 처럼 합법이민신청자들의 적체서류 제거시까지 8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벌금은 일반에 비해 10분의 1인 Z-A비자 취득시 100달러, 영주권 신청시 400달러만 내면 된다.
또 영주권 신청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농장근로자에 한해 본국대신 제 3국의 미국영사관에서도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작성일2007-06-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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