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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연장, 신분변경, 그리고 영주권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신분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불법체류신분이 된다면 현재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바로 이민법 245(k) 조항에 의해서 입니다. 245(k) 조항은 245(i) 조항만큼 혜택의 범위가 넓지 않지만, 간혹 아주 절실히 쓰이는 법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했더라도 입국 자체만 합법으로 했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하도록 허용해 주는 법입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지난 1997년 HR2267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메일을 주세요.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비자님이 2007-06-03 22:11:03에 쓰신글
>현재 관광비자로 체류중인데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체류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서 불법으로 신분이 바뀔경우,
>불법이어도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어도 취업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7-06-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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