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비자 받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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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으로의 자유왕래
비자가 있어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이 될수 있겠죠. 비자는 반드시 미국바깥의 재외공관 (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미국에서 하는 E-2로의 신분변경은 E-2비자를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분변경이기에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없어집니다. 당연히 미국으로 재입국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2) E-2비자와 영주권신청
E-2비자를 갖고 있는 본인은 자기의 비지니스를 통하여 영주권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스폰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2비자 배우자는 물론이고 본인도 스폰서를 써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켈리님이 2007-06-03 16:40:18에 쓰신글
>한국에서 이투비자를 받아오믄 자유왕래가 가능한가요?
>어떤분이 2년후 연장시 자유왕래가 불가능하다하셔서...
>만일 자유왕래불가가 연장후부터 안된다면 한국에가서 연장하고오믄 가능한가요?
>첨듣는 말이라서....또 이투비자를 받으면 배우자의 취업이민이든 형제초청이든
>전혀 영주권신청을 할수없단 소리두 들었는데....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싶네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6-04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