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꼭 답변해주세요! J-1비자 full-time student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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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l Poly San Luis Obispo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곳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로부터 J-1 비자 소유자는 여름쿼터에도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어야하고, 만약 듣지 않으면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의문이 생겨서 비자 규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http://exchanges.state.
gov/education/jexchanges/about/22CFR62.pdf, page 291):
(e) Full course of study requirement. Exchange visitor students
shall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t a post-secondary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62.2,
excep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Vacation. During official school breaks and summer vacations if
the student is eligible and intends to register for the next term . A
student attending a school on a quarter or trimester calendar may be
permitted to take the annual vacation during any one of the quarters or
trimesters instead of during the summer.
라고 나와있었고, 즉 쿼터 시스템일 경우 1년에 세 개의 쿼터만 full-time 등록이 의무이고 하나의 쿼터는 방학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다른 학교로 파견나간 친구들은 여름방학땐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미국에 2007년 1월에 입국해서 현재까지 겨울쿼터와 봄쿼터를 풀타임으로 수강했고, 2007년 12월이 비자 만료기간이라서 가을 쿼터까지 수강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애초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도 세개의 쿼터에 한해서 지원했구요. 지속적으로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왜 여름 쿼터가 의무인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중인데 이젠 아예 외국인이라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게다가 정규쿼터도 아니라 들을 수업도 없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엔 억울하네요. 그래서 수임료가 적당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legal opinion letter라도 제출할 생각인데, 이정도 케이스이면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letter 제출만으로도 학교 담당자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그 효과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문이 생겨서 비자 규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http://exchanges.state.
gov/education/jexchanges/about/22CFR62.pdf, page 291):
(e) Full course of study requirement. Exchange visitor students
shall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t a post-secondary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62.2,
excep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Vacation. During official school breaks and summer vacations if
the student is eligible and intends to register for the next term . A
student attending a school on a quarter or trimester calendar may be
permitted to take the annual vacation during any one of the quarters or
trimesters instead of during the summer.
라고 나와있었고, 즉 쿼터 시스템일 경우 1년에 세 개의 쿼터만 full-time 등록이 의무이고 하나의 쿼터는 방학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다른 학교로 파견나간 친구들은 여름방학땐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미국에 2007년 1월에 입국해서 현재까지 겨울쿼터와 봄쿼터를 풀타임으로 수강했고, 2007년 12월이 비자 만료기간이라서 가을 쿼터까지 수강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애초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도 세개의 쿼터에 한해서 지원했구요. 지속적으로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왜 여름 쿼터가 의무인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중인데 이젠 아예 외국인이라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게다가 정규쿼터도 아니라 들을 수업도 없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엔 억울하네요. 그래서 수임료가 적당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legal opinion letter라도 제출할 생각인데, 이정도 케이스이면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letter 제출만으로도 학교 담당자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그 효과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6-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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