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J-1비자 질문입니다. 부탁드려요..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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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 호텔 인턴십으로 미국에 작년 4월에 왔습니다.
SC에서 1년 정도 있다가, 4월 초에 샌프란시스코로 왔어요.
비자를 발급해준 곳은 WISE라는 internship 단체고요,
비자 DS form 상 sponsor로 적혀있는 곳은 예전에 일하던 호텔로 적혀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는 직접 PAY 받았고, 제 SSN 사용, IRS신청. 모두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요.
sponor가 SC 호텔로 되어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여기 호텔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현재 다른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internship 회사에 물어보니,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법에 위반된다면, 일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j-1비자 받을 때, 호텔인턴십 명목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방면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호텔업계가 아닌 그동안 정말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내 손에 주어졌는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방법이 없다면,
돈을 안받고 무보수로 봉사같은 명목으로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돈을 받지 않으므로 합법이 될 수 있는건가요?
하고 싶은 일이 내 손에 주어졌는데도 할 수 없는 이 아픔.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요즘에 처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ㅠ_ㅠ
변호사님 ..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SC에서 1년 정도 있다가, 4월 초에 샌프란시스코로 왔어요.
비자를 발급해준 곳은 WISE라는 internship 단체고요,
비자 DS form 상 sponsor로 적혀있는 곳은 예전에 일하던 호텔로 적혀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는 직접 PAY 받았고, 제 SSN 사용, IRS신청. 모두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요.
sponor가 SC 호텔로 되어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여기 호텔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현재 다른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internship 회사에 물어보니,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법에 위반된다면, 일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j-1비자 받을 때, 호텔인턴십 명목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방면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호텔업계가 아닌 그동안 정말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내 손에 주어졌는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방법이 없다면,
돈을 안받고 무보수로 봉사같은 명목으로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돈을 받지 않으므로 합법이 될 수 있는건가요?
하고 싶은 일이 내 손에 주어졌는데도 할 수 없는 이 아픔.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요즘에 처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ㅠ_ㅠ
변호사님 ..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7-05-31 09:28
불법입니다. 아무리 하고싶은일이있어도, 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어려울때도 있답니다. 불법되기전에, 빨리 동아가셔야할거같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불법인지 몰랐어요.. ㅜ_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아예 없는거지요...? ㅠ_ㅠ
J-1 비자 들여다보면 님을 고용하겠다고 한 그 회사의 이름이 프린트 되어있을껍니다. 그 회사가 근거가 되어 미국 들어오셨는데, 회사를 바꾸겠다면 당연히 한국 다시 나가서 새 회사가 해준 서류를 들고 미국 대사관 가서 새 J-1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J-1비자는 2year home country residence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J-1 비자 끝나고 무조건 본국으로 가서 2년간 있어야 합니다. 이 condition에서 벗어나려면 waiver 신청 하셔야합니다.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