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1 visa 에서 E-2 visa로 신분변경시(변호사님 신속한 답변
페이지 정보
정만석관련링크
본문
흔히들 불법체류라 하면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체류기간을 경과(Overstay)한채 미국에 그냥 머물러 계신 경우이며, 다른하나는 체류신분을 위반(Out of status)한 경우입니다. F-1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거나 모든 과정을 마친 후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게 되면 체류신분 위반으로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미국내에서는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최소한 학교를 그만두고 60일 이내)하신 상태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2 신분으로 변경시는 소액투자자로서의 자격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학생님이 2007-06-11 00:29:50에 쓰신글
>제가 미국에 온지 5년이 다됬습니다.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잠시하고, 지금은
>
>대학교에서 자동차 메카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한 비지니스를 오픈하면
>
>서 비자를 E-2 비자로 변경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비지니스도 찼았구여.
>
>지금 학생비자인데 E-2 비자로 변경시 1년 정도 학교를 안다니면 저는 불법채류자가 되
>
>는거지요. 그죠? 잠시라도 불법채류로 남아있으면 비자 변경시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
>될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비자를 바꾸기 전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잠시동안이라도
>
>제가 불법체류를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
>
>비지니스를 인수하기 전에 3개월~6개월 정도 full time 으로 배우고 나서, 비지니스를 인
>
>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는 3개월~6개월정도 못나갈듯한데, 그러면 제가 불법체류가
>
>되지 않나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F-1에서 E-2 비자로 변경시 절차와 제가 꼭 지켜야 할일들, 덧붙여 좋은 변호사도 소개
>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7-06-11 17:5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