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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신청을 한 후 I-94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체류기한을 초과한 것이지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경우(Pending)에는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PETITION 이 거절되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불법체류의 시작시점이 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 되지 않으셨기에 언제까지 떠나라는 명령에 순응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궁금해요님이 2007-06-10 00:27:21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요. 그때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았습
>
>니다.
>
>그러다가 12월에 어학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유학비자 신청을 했는데
>
>최종적으로 5월15일자로 denied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이내에 떠나던지 항고하던
>
>지 하라던데요) 항고를 포기하고 그냥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제가 우편수령날짜는 5월 26일입니다.
>
>이러저러하다가 비행기 티켓팅이 늦어져서 6월 말경에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
>불법체류 기산 시점이 언제인지요.
>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7세, 9세인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
>미국 비자발급, 유학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
>그리고 출국시 제재사항등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작성일2007-06-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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