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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요. 그때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았습
니다.
그러다가 12월에 어학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유학비자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15일자로 denied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이내에 떠나던지 항고하던
지 하라던데요) 항고를 포기하고 그냥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우편수령날짜는 5월 26일입니다.
이러저러하다가 비행기 티켓팅이 늦어져서 6월 말경에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불법체류 기산 시점이 언제인지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7세, 9세인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미국 비자발급, 유학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출국시 제재사항등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니다.
그러다가 12월에 어학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유학비자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15일자로 denied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이내에 떠나던지 항고하던
지 하라던데요) 항고를 포기하고 그냥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우편수령날짜는 5월 26일입니다.
이러저러하다가 비행기 티켓팅이 늦어져서 6월 말경에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불법체류 기산 시점이 언제인지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7세, 9세인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미국 비자발급, 유학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출국시 제재사항등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작성일2007-06-10 00:27
제 생각에는 작년 7월에 관광비자 기간(6개월) 이후로는 불법체류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학생비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다른 신분이라도 유지하시던가 아님 학생비자 신청을 진작하셨어야 싶을듯..
불법체류자들 나갈때 아무제재도 받지 않는것 확실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들어올때 문제가 있을거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출국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하지만 체류기간을 초과 하였다면 일년 미만이라면
10년 입국거절 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입국거절 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할건없구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결정하세요. 한번불법이면 영주권받지않는한 많은 제제를 받으실겁니다. 캐나다가세요.
이러저러한건 이해할수없는 핑계입니다... 이민국에서 보기에는 ...
최대한 티켓팅 날짜 바꾸셔서 나가시고 레터등 문서들은 잘 챙겨놓으심이 좋을듯..
나중에 근거자료로 제출해야할수 있습니다. 가능한 15일전에 나가심이...
최대한 티켓팅 날짜 바꾸셔서 나가시고 레터등 문서들은 잘 챙겨놓으심이 좋을듯..
나중에 근거자료로 제출해야할수 있습니다. 가능한 15일전에 나가심이...
어학공부보다 애들 공립학교 보내려고 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