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245(i)와 시민권자 형제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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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45(i)조항을 이용해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시켰으면 미국내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그린카드를 손에 쥘때까지 영주권취득을 시도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21세를 넘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6월 현재 1996년 6월의 우선일자를 가지신 분이 I-485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김미윤님이 2007-06-08 23:32:3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지난 2001년에 저는 245(I)조항을 통해 당시 미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동생가족을 영주권 초청했습니다. 얼마전에 이민국에 전화를 해보니 신청서는 2002년에 허가가 되었고 동생가족이 비자발급을 받기까지는 앞으로 4-5년정도 더 기다려야 할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비자발급하고 영주권발급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245 초청했을때 조카도 물론 포함을 했는데 조카가 비자발급을 받을때쯤엔 25세일텐데 21세 이상 자녀 제외조항이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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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6-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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