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트랜스퍼, 연장 ,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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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공간을 통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있어 좋습니다.
잠시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R-1비자를 받아서 왔구요.
그리고 미국와서 다른 교회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교회로)
그리고 제 3년 기간이 8월말로 되어 연장도 같이해야 됩니다.
이럴경우,
1. 요즘의 까다로운 법안으로 트랜스퍼와 연장을 함께 할때 나오는 기간을 얼마정도나 되나요?
2. 그리고 실사는 영주권 신청후 나온줄로 아는데,, 트랜스퍼나 연장할때도 실사를 나오는지요?
3. 이민국에서 승인이 되기전에 트랜스퍼할 교회로 이사를 가면 안되는지요?
4. 혹, 종교비자에서 - E-2비자로 - E-2비자에서 - 다시 종교비자로 후에 변경 가능한가요?
이상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있어 좋습니다.
잠시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R-1비자를 받아서 왔구요.
그리고 미국와서 다른 교회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교회로)
그리고 제 3년 기간이 8월말로 되어 연장도 같이해야 됩니다.
이럴경우,
1. 요즘의 까다로운 법안으로 트랜스퍼와 연장을 함께 할때 나오는 기간을 얼마정도나 되나요?
2. 그리고 실사는 영주권 신청후 나온줄로 아는데,, 트랜스퍼나 연장할때도 실사를 나오는지요?
3. 이민국에서 승인이 되기전에 트랜스퍼할 교회로 이사를 가면 안되는지요?
4. 혹, 종교비자에서 - E-2비자로 - E-2비자에서 - 다시 종교비자로 후에 변경 가능한가요?
이상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6-08 10:33
보통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고, 연장할때도 실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승인하고 나서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실사는 나올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요즘은 잘 나온다 함. 3. 승인나기 전에 새교회 갈 수 없슴. 그 자체로 불법이자 불승인 요건됨 4. 님은 너무 많이 옮겼기 때문에 소위 이민국에 '찍힘'. 너무 자주 옮기는 것은 좋은 방안 못됨. 영주권 신청에서 탈락 요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