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만석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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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후 나중 한국에서 E-2비자 발급신청시 당연히 거절될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이 된 케이스의 경우 그 비지니스의 순이익과 고용부분만 확실하다면 E-2비자 발급은 예상외로 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녀는 만 21세 미만인 경우 동반자녀로 부모님의 신분에 따라 갑니다. 그러나 21세 이상인 경우 독자적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영주권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인사님이 2007-06-07 16:20:46에 쓰신글
>"1) 한국으로의 자유왕래
>비자가 있어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이 될수 있겠죠. 비자는 반드시 미국바깥의 재외공관 (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미국에서 하는 E-2로의 신분변경은 E-2비자를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분변경이기에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없어집니다. 당연히 미국으로 재입국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
>
>====
>==
>
>변호사님,
>위의 내용은 예전에 올려주신 답변을 인용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장을 위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때 - 거절당할 수는 있는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가는것은 비자를 받기 위함인데 거절을 당할 수있나요?
>
>
>
>2) E-2비자와 영주권신청
>E-2비자를 갖고 있는 본인은 자기의 비지니스를 통하여 영주권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스폰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2비자 배우자는 물론이고 본인도 스폰서를 써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
>또하나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만19세가 넘어 영주권없이 부모의 E-2체류신분일것인데
>자녀들은 한국에 여행가능한지요? 아이들의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
>이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07-06-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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