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만석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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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으로의 자유왕래
비자가 있어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이 될수 있겠죠. 비자는 반드시 미국바깥의 재외공관 (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미국에서 하는 E-2로의 신분변경은 E-2비자를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분변경이기에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없어집니다. 당연히 미국으로 재입국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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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위의 내용은 예전에 올려주신 답변을 인용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장을 위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때 - 거절당할 수는 있는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가는것은 비자를 받기 위함인데 거절을 당할 수있나요?
2) E-2비자와 영주권신청
E-2비자를 갖고 있는 본인은 자기의 비지니스를 통하여 영주권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스폰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2비자 배우자는 물론이고 본인도 스폰서를 써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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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만19세가 넘어 영주권없이 부모의 E-2체류신분일것인데
자녀들은 한국에 여행가능한지요? 아이들의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이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자가 있어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이 될수 있겠죠. 비자는 반드시 미국바깥의 재외공관 (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미국에서 하는 E-2로의 신분변경은 E-2비자를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분변경이기에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없어집니다. 당연히 미국으로 재입국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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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위의 내용은 예전에 올려주신 답변을 인용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장을 위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때 - 거절당할 수는 있는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가는것은 비자를 받기 위함인데 거절을 당할 수있나요?
2) E-2비자와 영주권신청
E-2비자를 갖고 있는 본인은 자기의 비지니스를 통하여 영주권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스폰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2비자 배우자는 물론이고 본인도 스폰서를 써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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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만19세가 넘어 영주권없이 부모의 E-2체류신분일것인데
자녀들은 한국에 여행가능한지요? 아이들의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이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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