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국출생자녀의 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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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2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게 되어 아내와 함께
미국에 갔다가 딸아이를 작년 6월에 출산한 후
회사 사정으로 작년 말에 온 가족이 귀국했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 한 번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긴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온 가족이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으로 3년 내로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딸아이의 신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야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아이가 18세가 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 모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갔다가 딸아이를 작년 6월에 출산한 후
회사 사정으로 작년 말에 온 가족이 귀국했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 한 번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긴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온 가족이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으로 3년 내로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딸아이의 신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야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아이가 18세가 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 모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6-07 02:01
딸 아이가 한국으로 나올때 미국 여권으로 한국 비자를 받아서 나오지 않았나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나와 외국인 등록을 하였고
미국 여권 이 5년짜리라 5년에 한번 미대사관에 가서 여권 연장을 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나와 외국인 등록을 하였고
미국 여권 이 5년짜리라 5년에 한번 미대사관에 가서 여권 연장을 하였습니다..
3년뒤 미국 들어가실때는 딸 아이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느때건
미국 들어 갈수 있습니다.
미국 들어 갈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죠. 한국비자가 끝났다면 불체자라고 미국여권을 회수 할려고 합니다..호적에 애 이름을 넣었으면 한국 시민 이기도 하니..그때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벌금을 계속 내는 한이 있더라도.
경쟁력있는자는(소위 명문대졸업)미국은 영주권 줘가며 국가의 인재로 받아들여집니다.반면 미시민권자이지만 경쟁에 처진 이민2세들 결국 미국/한국 에서도 멸시 당하며,개밥에 도토리로 전락하여,성장후 자괴감에 빠지는 현실 입니다.한국인은 최소한 그럴염려는 없습니다.
제 아이도 같은 경운데...외국인등록을 하면 한국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미국여권기간과 한국비자기간이 만료된 후에 재발급받는게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