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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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현재 5~6년 정도 소요되며,
진행은 I-130(가족초청이민 청원서), I-485(신분조정신청서) 순으로 됩니다.
1) 신분유지
이민법 245조 (c)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할경우 체류기간연장, 신분변경 및 영주권신청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485신청시에 반드시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신분유지 방법
지금 당장 I-130을 접수한다손 치더라도 약 5년뒤에 I-485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방문자로 체류기간 연장은 한번 (최장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I-485를 접수시킬수 있는 지점 (약 5년뒤)까지의 장기간 체류신분을 미국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신분(학생비자등)으로 변경하셔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으로 왕래여부
I-485 신청이전이고 비자가 있으시면 언제든 다녀오셔도 됩니다.
I-485를 신청한 이후에는 여행허가서를 통해서 다녀오시면 되며, 이 경우에도 H비자나 L비자 Holder의 경우에는 여행허가서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벽돌님이 2007-06-05 17:49:16에 쓰신글
>방문자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 한다면,
>그 기간동안 어떤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
>방문자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등을 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까?
>(혹은, 학교를 다닐 수 있기는 합니까?)
>
>또 그동안은 한국 방문은 불가능 한지요.
>
>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07-06-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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