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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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 한다면,
그 기간동안 어떤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방문자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등을 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까?
(혹은, 학교를 다닐 수 있기는 합니까?)
또 그동안은 한국 방문은 불가능 한지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간동안 어떤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방문자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등을 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까?
(혹은, 학교를 다닐 수 있기는 합니까?)
또 그동안은 한국 방문은 불가능 한지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07-06-05 17:49
제아내 경우랑 같네요. 한5-7년 걸립니다. 그리구 한국방문 못합니다.
당연, 학생이든 뭐든 어쨌든 합법적 신분 유지해야 합니다. 합법적 신분 못가지면 일단 불체자가 됩니다. 그러면 님이, 시민권자가 된다는 확고한 보장만 있으면, 님이 시민권자로서 불체자 배우자를 합법적으로 2-3년 정도로 정식영주권자 만들 수 있겠지요.
종합하자면, 님이 시민권자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라면, 배우자가 불체자가 되더라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는 어떻게든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시민권자 될 가능성이 100%라 하더라도 배우자 신분 유지되는 것이 better. 연장은 잘해도 겨우 몇개
월이니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연령이 좀 넘더라도 다닐 수 잇습니다. 언어연수 학원 부터 등록하여 쉽게 I-20 부터 받아서 시간을 1-2년 갖고 그러다가 또 일반대학에 다니면 되겠지요. 형편만 되면, 솔직히 공부하는 것을 단순히 신분유지로만 생각지 말고, 공부
월이니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연령이 좀 넘더라도 다닐 수 잇습니다. 언어연수 학원 부터 등록하여 쉽게 I-20 부터 받아서 시간을 1-2년 갖고 그러다가 또 일반대학에 다니면 되겠지요. 형편만 되면, 솔직히 공부하는 것을 단순히 신분유지로만 생각지 말고, 공부
제기억으로는 영주권 신청전에는 합법적 신청후에는 비자죽어도 돼는걸루 아는데.. 아닌가요? 5-7년동안 어떻해 학교다녀요? 하여튼 제처는 중간에 오랬동안 본의아닌불체자 되었습니다. 변호사 빨리 선임하시길..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아마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급한거 같네요...
아마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급한거 같네요...